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72300 |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| 91.5% | 4.9% |
| 172301 | 끈 및 로프 제조업 | 91.5% | 9.6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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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300
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
섬유제의 끈,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, 어망,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로프 가공품 제조
-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
- 줄사다리 제조
-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
제외
- 신발끈 제조(172109)
- 망직물을 재단
- 재봉하여 머리망(헤어네트) 제조(181204)
- 경기용 네트(369301)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(369306)
172301
끈 및 로프 제조업
각종 섬유 물질로 끈,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로프 제조
- 밧줄 제조
제외
- 금속사 제조(172904)
- 신발끈 제조(1721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