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72901 | 세폭직물 제조업 | 93.9% | 6.5% |
| 172902 |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| 94.3% | 8.6% |
| 172903 |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| 93.2% | 13.9% |
| 172904 |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| 94.3% | 10.3% |
| 172905 |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| 94.3% | 10.3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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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901
세폭직물 제조업
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, 라벨,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
예시
- 탄성 세폭직물 직조
-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
제외
-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(172902)
- 자수제의 라벨
- 배지 제조(172102)
- 원단,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(172902)
172902
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
위생수건(타월), 유아용 기저귀,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, 편조 또는
예시
- 유아용 냅킨 제조(섬유제)
-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
- 베일용 그물 제조
- 블레이드 제조
- 제면활동
- 방울술(리본) 제조
- 전동용 벨트 제조
- 여과포 제조
-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
- 섬유 분말 제조
-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
- 섬유제 호스 제조
-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(원단상) 제조
- 테이블 린넨 제조(편조물)
- 레이스 제품(편조물)
-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
제외
-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(172905)
- 섬유제 마스크 제조(172109)
- 섬유제 외과용 밴드, 약솜(탈지면)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(242309)
-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
- 재봉하여 의복을 제조(173001)
172903
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
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․도포․피복․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
제외
-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(172901)
172904
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
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(假撚) 코드(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),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
예시
- 고무 합연사 제조
- 금속 드리사(metallised yarn)제조
- 김프사(gimp) 제조
- 셔니일사(chenille yarn) 제조
- 금속 가연사 제조
- 루프웨일사(loop wale yarn) 제조
-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
172905
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
구입한 직물에 검, 전분질, 천연 수지, 플라스틱, 기름, 아교, 셀룰로오스 유도체, 규산염, 섬유
예시
- 투사포(tracing cloth) 제조
- 유포(oil cloth) 제조
-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
-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
- 캔버스(canvas), 버크럼(buckram) 제조
- 타포린(tarpaulin) 직물 제조
-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
제외
-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
- 침투 및 적층 활동(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)
- 각종 재료를 도포
- 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(172109)
-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(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)
-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(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)
-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(3699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