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73001 | 편조의복 제조업 | 93.7% | 12.9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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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001
편조의복 제조업
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,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저지 편조
- 스웨터 편조
- 카디건 편조
- 풀오버 편조
- 티셔츠 편조
- 조끼 편조
-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
제외
-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, 잠옷, 드레스, 셔츠, 브래지어,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(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