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173004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94.6%7.7%
173006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94.3%3.9%
173009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93.2%10.3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173004

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

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예시

  • 팬티호즈 편조
  • 타이츠 편조
173006

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
장갑 편조

예시

  • 면장갑 등 편직제품
173009

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
탄성사,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예시

  • 모자 편조
  • 숄, 스카프, 머플러 편조
  • 의류 부속품 편조
  • 만틸라 편조
  • 레이스 제품 편조(특정제품)
  • 탄성 편조물 제조
  • 베일 편조
  • 넥타이류 편조

제외

  •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(재봉, 접합 등)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(181204,181202)
  • 원단,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(1729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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