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73004 |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| 94.6% | 7.7% |
| 173006 |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| 94.3% | 3.9% |
| 173009 |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| 93.2% | 10.3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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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004
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
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팬티호즈 편조
- 타이츠 편조
173006
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장갑 편조
예시
- 면장갑 등 편직제품
173009
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탄성사,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모자 편조
- 숄, 스카프, 머플러 편조
- 의류 부속품 편조
- 만틸라 편조
- 레이스 제품 편조(특정제품)
- 탄성 편조물 제조
- 베일 편조
- 넥타이류 편조
제외
-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(재봉, 접합 등)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(181204,181202)
- 원단,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(1729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