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81109 |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| 91.5% | 9.6% |
| 181110 | 근무복,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| 91.5% | 5.7% |
| 181201 | 가죽의복 제조업 | 93.5% | 9.8% |
| 181207 | 근무복,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| 93.5% | 7.4% |
| 181208 | 유아용 의복 제조업 | 93.5% | 9.4% |
| 181211 |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| 93.8% | 11.7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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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109
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
남녀용 각종 셔츠(와이셔츠, 티셔츠 등),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가죽 및 모피
예시
- 블라우스 제조
- 와이셔츠, 티셔츠 제조
181110
근무복,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
체육복, 수영복 및 경기복, 방수코트
181201
가죽의복 제조업
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
예시
- 가죽의복 제조(천연
- 인조
- 재생
- 합성 가죽제)
제외
- 가죽제 모자,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(181202,181204)
181207
근무복,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
근무복, 작업복, 교복,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가죽 및 모피
예시
- 근무복, 작업복 제조
181208
유아용 의복 제조업
원단을 재단․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유아용 의복 제조
-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
181211
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
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잠수복 제조
- 우의 및 방수복 제조
-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
- 의류 부분품 제조
-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
- 가운류(종교 의식복, 학사복 등)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