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181202모자 제조업94%9.9%
181204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93.8%8.8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181202

모자 제조업

가죽, 모피,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,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

예시

  • 모자 제조
  • 모자 부분품 제조

제외

  • 편조 모자 제조(173009)
  •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(202907)
  • 고무모자 제조(251904)
  •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(252909)
  • 철모 제조(281101)
  •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(369302)
181204

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
가죽, 모피,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,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․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

예시

  • 장갑 제조
  • 손수건 제조
  • 스카프 및 숄 제조
  • 혁대 및 복대 제조
  • 만틸라 제조
  • 넥타이 제조
  • 모피(천연, 인조)제 액세서리 제조

제외

  • 편조장갑 제조(173006)
  •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(3693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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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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