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81202 | 모자 제조업 | 94% | 9.9% |
| 181204 |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| 93.8% | 8.8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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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202
모자 제조업
가죽, 모피,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,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
예시
- 모자 제조
- 모자 부분품 제조
제외
- 편조 모자 제조(173009)
-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(202907)
- 고무모자 제조(251904)
-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(252909)
- 철모 제조(281101)
-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(369302)
181204
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
가죽, 모피,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,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․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
예시
- 장갑 제조
- 손수건 제조
- 스카프 및 숄 제조
- 혁대 및 복대 제조
- 만틸라 제조
- 넥타이 제조
- 모피(천연, 인조)제 액세서리 제조
제외
- 편조장갑 제조(173006)
-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(3693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