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82001 | 모피제품 제조업 | 89.2% | 9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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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001
모피제품 제조업
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(모자 제외)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모피 이불 제조
-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
-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
-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(매트, 스트립 등)
- 모피 덮개 제조
- 모피 깔개 제조
- 모피 매트 제조
제외
- 모피 모자, 장갑 및 부분품 제조(181202,181204)
-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(173002)
-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(1711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