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92001 | 구두류 제조업 | 93.5% | 7.5% |
| 192004 | 기타 신발 제조업 | 93.5% | 5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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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001
구두류 제조업
가죽, 합성가죽,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, 재생가죽, 합성가죽,
예시
- 캐주얼화(가죽제) 제조
- 가죽 구두 제조
제외
-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(192004)
192004
기타 신발 제조업
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, 특수용 신발,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,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
예시
- 경기용 신발 제조
- 운동화 제조
-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
- 플라스틱 신발 제조
- 발레용 신발 제조
- 각반 제조
- 짚신 제조
-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
- 종이 신발 제조
제외
- 신발용 부분품(재단품) 제조(1920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