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01001 | 일반 제재업 | 92% | 7.4% |
| 201002 | 목재 보존, 방부처리, 도장 및 유사 처리업 | 87.7% | 9.7% |
| 201009 |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| 90.4% | 10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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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01
일반 제재업
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, 각재, 소할(小割, resawn)재 등 거친 상태의
예시
- 각재 생산
- 일반 제재목 생산
201002
목재 보존, 방부처리, 도장 및 유사 처리업
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․피복․적층․침적하거나
예시
- 도장(착색) 목재 생산
- 화장 목재 제조
- 약품처리 목재 생산
- 표면처리 목재 생산
제외
-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(202101)
201009
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
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, 표면 세공, 무늬 새김,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
예시
-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
- 견본 목공물 제조
- 인발재 제조
- 목모, 목분 및 목재칩 제조
- 침목 생산(방부처리 안된)
- 나무 조각판 제조(마루판 조립용)
제외
- 일반제재목 생산(201001)
-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(2010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