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재 및 목재 가공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201001일반 제재업92%7.4%
201002목재 보존, 방부처리, 도장 및 유사 처리업87.7%9.7%
201009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90.4%10.2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201001

일반 제재업

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, 각재, 소할(小割, resawn)재 등 거친 상태의

예시

  • 각재 생산
  • 일반 제재목 생산
201002

목재 보존, 방부처리, 도장 및 유사 처리업

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․피복․적층․침적하거나

예시

  • 도장(착색) 목재 생산
  • 화장 목재 제조
  • 약품처리 목재 생산
  • 표면처리 목재 생산

제외

  •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(202101)
201009

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

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, 표면 세공, 무늬 새김,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

예시

  •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
  • 견본 목공물 제조
  • 인발재 제조
  • 목모, 목분 및 목재칩 제조
  • 침목 생산(방부처리 안된)
  • 나무 조각판 제조(마루판 조립용)

제외

  • 일반제재목 생산(201001)
  •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(2010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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