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10102 | 적층,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| 91.3% | 9.6% |
| 210206 |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| 93.6% | 10.2% |
| 210901 |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| 94% | 10.4% |
| 210902 |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| 92.4% | 16.2% |
| 210903 |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| 90.5% | 5.8% |
| 210905 |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| 90.5% | 7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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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102
적층,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
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, 섬유 물질,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
예시
- 도포지 및 판지 제조
-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
- 접착지와 판지 제조
-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
-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
- 셀프 접착지(self-adhesive) 제조
-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
- 카오린(고령토)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
제외
- 골판지 제조(210200)
-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
- 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(210901,210905)
- 벽지 및 장판지 제조(210902)
- 사진 감광지 제조(242905)
-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
210206
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
종이컵, 종이 필터 제조
210901
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
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, 봉투 또는
예시
- 복사지 제조
- 바인더 및 홀더 제조
- 앨범 제조
- 영수증 용지 제조
-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
- 카본지 절단품 제조
-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
- 접착지 절단품 제조
- 문구용지
제외
- 유가증권, 우편엽서, 사진 복제품, 판화 등 출판(221900)
210902
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
종이와 판지로 벽지, 바닥깔개, 장판지,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방직용
예시
- 섬유 벽지 제조
- 장판지 제조(원지 제외)
- 벽 피복용지 제조(원지 제외)
-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
210903
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
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
예시
- 화장지 제조
- 탐폰 제조
- 기저귀 제조
- 안면용 화장지 제조
- 크린징 티슈 제조
제외
-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(210204)
210905
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
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, 사진 부착용,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
예시
- 궐연지 제조
- 개스킷 및 와셔 제조(종이제)
-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
-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
- 스티커 제조
-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
- 종이 수저,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
- 종이 라벨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