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10201 | 종이 포대,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| 93.6% | 6.5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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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01
종이 포대,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
판지(골판지 제외)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, 상품의 진열․저장 및 판매용 상자, 포장용 삽입물
예시
- 포장용 삽입물 제조
- 상자용 칸막이 제조
- 서류 상자 제조
- 보관함 제조
- 서류 캐비닛 제조
- 서류 받침 제조
- 경화섬유포장용기(파이버상자)
제외
- 골판지(210200)및 골판지상자 제조(210202)
-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(2102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