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10203 | 종이 포대,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| 93.6% | 8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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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03
종이 포대,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
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
예시
- 종이 쇼핑백 제조
- 종이 봉지 제조(포장용)
- 종이 식품백 제조
- 종이 의복백 제조
제외
-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(2109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