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10204 | 종이 포대, 판지 상자 및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용기 제조업 | 93.6% | 10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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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04
종이 포대, 판지 상자 및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용기 제조업
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,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
예시
- 액체 포장용기 제조
-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
-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
-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
제외
- 종이컵, 종이접시 제조(210206,2109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