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32100 | 원유 정제처리업 | 91.1% | 10.5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232100
원유 정제처리업
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
예시
- 가솔린, 경유, 등유 제조
- 윤활유 기유 제조
- 나프타 제조
- 석유 정제 가스 제조
- 연료유 제조
- 중유 및 벙커C유 제조
제외
-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(2322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