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유 정제처리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석유 정제품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232100원유 정제처리업91.1%10.5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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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유 정제처리업

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

예시

  • 가솔린, 경유, 등유 제조
  • 윤활유 기유 제조
  • 나프타 제조
  • 석유 정제 가스 제조
  • 연료유 제조
  • 중유 및 벙커C유 제조

제외

  •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(2322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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