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용품 및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242309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88.8%11.9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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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

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, 외과용,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,

예시

  •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
  •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
  •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
  • 탈지면,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, 습포제 제조
  • 치과용 시멘트,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
  • 살균한 외과용 장선(캣거트)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(천연섬유, 합성섬유, 금속 재료 등 포함) 제조
  •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
  •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
  •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
  •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, 구급대 제조
  • 붕대

제외

  • 정형외과용품 제조(331105)
  • 의사용 의료대(331102)
  •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(202905)
  • 살균하지 않은 장선(1912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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