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42401 | 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| 92.4% | 10.2% |
| 242402 | 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| 89.6% | 10.8% |
| 242403 | 화장품 제조업 | 84.8% | 11.5% |
| 242404 | 계면활성제 제조업 | 89.6% | 11.2% |
| 242405 |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| 89.6% | 11.2% |
| 242406 |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| 85.1% | 5.9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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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2401
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
세탁비누
242402
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
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,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, 치약,
예시
- 합성 세정제 제조
- 글리세린 제조
-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
제외
-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(242403)
242403
화장품 제조업
향수 및 화장수,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, 두발용 또는 면도용,
예시
- 샴푸 제조
- 헤어 스프레이 제조
- 향낭 제조
-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
- 의안용 세정액 제조
- 구강 세척제(치약 제외) 제조
-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
- 내발한제 제조
- 구강 위생용품 제조
제외
- 실내 가향제 제조(242406)
- 치약 제조(242402)
242404
계면활성제 제조업
섬유, 종이, 펄프, 화장품 및 세척제,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
제외
-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(242401,242402)
242405
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
가구, 금속, 신발, 마룻바닥,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, 광택제, 조제 연마분 및
예시
-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
-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
-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
242406
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
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아가바티(agarbatti, 인도 분향) 및 기타 분향 제조
- 실내용 방향제품(악취 방지용)
- 분향(제사용)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