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43000 | 합성섬유 제조업 | 90.6% | 12.1% |
| 243001 | 재생 섬유 제조업 | 90.6% | 12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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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3000
합성섬유 제조업
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(모노머)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, 스트립, 토우 및
예시
-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
-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
-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
-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
-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
-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
- 아크릴 섬유 제조
-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
243001
재생 섬유 제조업
섬유소, 카제인,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(중합체)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
예시
- 레이온 섬유 제조
- 초산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
- 아세테이트 섬유 제조
- 알기네이트 섬유 제조
제외
- 구입한 화학섬유를 방적하여 화학섬유사를 제조하는 경우(171101,171106~1711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