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52101 |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 | 89.2% | 11.6% |
| 252102 |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| 94.2% | 11.1% |
| 252103 |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| 92.8% | 5.6% |
| 252105 |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| 92.8% | 7% |
| 252106 |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| 92.8% | 11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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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2101
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
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, 봉, 관 및 관 연결구류, 튜브, 호스, 벨트 및
예시
- 플라스틱 선, 로드, 스틱, 프로파일, 튜브, 파이프,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(플라스틱 비발포제)
- 플라스틱 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
- 기타 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
252102
플라스틱 필름 제조업
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
252103
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
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
제외
-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(172905)
252105
플라스틱 필름 제조업
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.25mm 미만의 연질성, 경질성 플라스틱
예시
- 폴리에틸렌 필름(PE) 제조
- 폴리프로필렌 필름(PP) 제조
- 폴리염화비닐 필름(PVC) 제조
- 폴리에스터 필름(PET) 제조
제외
- 벽,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(252303)
-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(252103)
-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(252403)
252106
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
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, 시트,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
예시
- 플라스틱 시트(0.25mm 이상 연질성 제품) 제조
- 플라스틱 판(0.25mm 이상 경질성 제품) 제조
제외
- 벽,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(252303)
-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(252103)
- 구입한 시트 및 판 등을 재료로 만든 접착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(2524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