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52200 |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| 93.3% | 6.1% |
| 252201 |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| 93.3% | 10.6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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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2200
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
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
예시
- 스티로폼 제조
-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
- EPS(expanded polystyrene) 성형제품 제조
-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
제외
-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(252103)
-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(252303)
-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(우레탄폼) 제조(252201)
252201
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
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,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(폴리스티렌 제외)을 발포 성형하여 판,
예시
- 우레탄 스펀지 제조
-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
-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, 시트 및 스트립 제조(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)
제외
- 스티로폼 제조
-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
-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(252103)
-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(2523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