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91100 |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;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| 91.9% | 8.7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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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100
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;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
석유, 등유, 알코올,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
예시
-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