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91300 |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| 90.7% | 8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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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300
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
항공기용 또는 차량용을 제외한 각종 기계․장비용 속도 변환기, 동력 전달장치 및 기타 관련
예시
- 전동축 제조
- 변속기 제조
- 크랭크 제조
- 플라이 휠 제조
- 베어링 하우징 제조
- 풀리 제조
- 클러치 제조
-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
- 기어와 기어링 제조
- 샤프트 커플링 제조
- 볼 스크루 제조
- 링크 체인 제조
- 기어 박스 제조
- 발전기용 동력 전달장치
제외
- 유압기기 제조(291200)
-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제조(291301)
- 전자석 클러치 제조(319002)
- 차량 및 항공기의 부분품 성격인 동력 전달장치 제조는 (343003) 또는 (353000)에 각각 분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