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91501 | 산업용 트럭,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| 89.2% | 14.7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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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501
산업용 트럭,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
공장, 창고, 부두,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
예시
- 포크 리프트 트럭, 작업 트럭(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) 제조
-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
-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,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
- 데릭, 크레인,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
제외
-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(342000)
-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(3592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