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292201 |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| 90.1% | 8.6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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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201
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
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수지식 동력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러한 도구는
예시
- 착암기 제조
- 전기 그라인더 제조
- 수지식 전동공구 제조
-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
- 동력식 드릴 제조
- 동력식 나사용 드라이버 제조
- 대패(모터 자장) 제조
- 전기 톱 제조
- 동력식 임팩트 렌치 제조
- 정타기(모터 자장) 제조
- 체인 톱(비전기 모터식) 제조
제외
- 비동력 수공구 제조(289301,2893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