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292400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90.1%7.7%
292401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90.1%13.5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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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

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,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

예시

  • 항타기, 항발기 제조
  •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
  • 굴삭기 제조
  • 시추기 제조
  • 탬핑머신 제조(토목공사용)
  • 기계식 삽 제조
  •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
  •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
  • 셔블 로우더 제조
  • 광석 채굴기 제조
  • 스크레이퍼 제조(토목공사용)
  •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
  •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

제외

  •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(341001)
  •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(341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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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

지하 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 취급장비, 광물 재료의 처리, 혼합, 성형용 기계를 제조하는

예시

  • 광물 선별기 제조
  • 광물 세척기 제조
  • 광물 분리기 제조
  • 광물 파쇄기 제조
  • 광물 성형기 제조
  • 광물 반죽기 제조
  • 컨베이어 제조(지하 작업용)
  • 엘리베이터 제조(지하 작업용)

제외

  • 석재 및 요업제품 절삭 가공기계 제조(2922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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