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00100 | 컴퓨터 제조업 | 90% | 10.8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300100
컴퓨터 제조업
아날로그형,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(컴퓨터)를 제조하는 산업활동
예시
- 탁상용(데스크톱) PC 제조
- 노트북 PC 제조
- 워크스테이션 제조
-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
-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
- 휴대용 소형 컴퓨터(PDA)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