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00201 |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91.1% | 8.1% |
| 300202 |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90.2% | 1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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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201
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
등사기, 주소 인쇄기,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,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, 회계기, 현금 등록기,
예시
- 금전 등록기 제조
- 우편요금 계기 제조
- 표권 발행기 제조
- 타자기 제조
- 워드프로세싱기 제조
- 등사기 제조(사무실용)
- 화폐 분류기,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
- 주소 인쇄기 제조
- 연필 깎는 기계 제조
- 천공기 제조(사무실용)
- 우편물 처리기 제조
- 전자계산기 제조
- 칠판 제조
- 현금 지급기 제조
제외
- 화폐 교환기 제조(291911)
-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(300100~300104)
-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(369902)
300202
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
복사기
예시
- 사진복사장치, 전자복사기
- 사진식, 열식, 광학식, 밀착식, 건식, 습식 복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