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19001 |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| 90% | 7.5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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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9001
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
차량, 선박, 철도 차량, 항공기, 오토바이, 자전거 등 운송장비에 적용되는 조명장치를 제조하는
예시
- 운송장비용 조명 기구 제조
- 시각 신호용(운송장비) 기구 제조
- 자전거용 조명장치 제조
제외
- 자동차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및 배선장치 제조(343004)
- 와이퍼, 제상기, 제무기 등 차량용 전기장치(조명장치 제외) 제조(3430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