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21005 |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| 90.7% | 12.4% |
| 321006 |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| 90.7% | 12.4% |
| 321007 |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| 90.7% | 12.4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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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1005
액정 표시장치 제조업
각종 형상의 액정 표시장치(LCD 디스플레이)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
예시
- TV용 LCD 제조
- 컴퓨터용 LCD 제조
- 휴대 전자기기용 LCD 제조
제외
- 표시장치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
- 액정액 제조(242907)
- 컴퓨터 모니터 제조(300103)
- 텔레비전 제조(323005)
321006
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
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이용한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
예시
- OLED 표시장치 제조
321007
기타 표시장치 제조업
플라즈마 디스플레이(PDP) 등 기타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
예시
-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
제외
- 컴퓨터 모니터 제조(300103)
- 텔레비전 제조(3230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