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장치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21005액정 표시장치 제조업90.7%12.4%
321006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90.7%12.4%
321007기타 표시장치 제조업90.7%12.4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321005

액정 표시장치 제조업

각종 형상의 액정 표시장치(LCD 디스플레이)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

예시

  • TV용 LCD 제조
  • 컴퓨터용 LCD 제조
  • 휴대 전자기기용 LCD 제조

제외

  • 표시장치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
  • 액정액 제조(242907)
  • 컴퓨터 모니터 제조(300103)
  • 텔레비전 제조(323005)
321006

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

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이용한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

예시

  • OLED 표시장치 제조
321007

기타 표시장치 제조업

플라즈마 디스플레이(PDP) 등 기타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

예시

  •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

제외

  • 컴퓨터 모니터 제조(300103)
  • 텔레비전 제조(3230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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