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22002 |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| 90.6% | 9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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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2002
유선 통신장비 제조업
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
예시
-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
- 유선 전신장치 제조
- 인터폰 제조(모니터 불문)
- 유선 팩시밀리 제조
- 텔레 프린터(인쇄 전신기) 제조
- 광섬유 전송시스템(광중계기, 단국장치 등) 제조
- 반송 통신기 제조
-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
-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
-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
- 교환기 제조(자동 또는 수동식)
- 유선 영상(사진) 전신기 제조
-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