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선 통신장비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22002유선 통신장비 제조업90.6%9.2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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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 통신장비 제조업

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

예시

  •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
  • 유선 전신장치 제조
  • 인터폰 제조(모니터 불문)
  • 유선 팩시밀리 제조
  • 텔레 프린터(인쇄 전신기) 제조
  • 광섬유 전송시스템(광중계기, 단국장치 등) 제조
  • 반송 통신기 제조
  •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
  •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
  •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
  • 교환기 제조(자동 또는 수동식)
  • 유선 영상(사진) 전신기 제조
  •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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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

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,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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