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31100 |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| 89.6% | 14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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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1100
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
내과, 외과,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,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,
예시
- 심전계 제조
- 뇌파계 제조
- 혈압 측정기 제조
-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
-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
- 인공 보육기 제조
제외
-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(331102)
-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(3311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