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31101 | 치과기공물 제조업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| 74.1% | 14.2% |
| 331102 |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| 89.6% | 12.7% |
| 331104 | 치과용 기기 제조업 | 89.6% | 14.1% |
| 331105 |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| 89.6% | 14.1% |
| 331106 | 의료용 가구 제조업 | 89.6% | 14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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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1101
치과기공물 제조업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
치과 치료용 및 치과용 작업모형, 보철물, 충전물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치과 기공물
- 치과 기공소
- 교정장치
- 충전물
- 작업 모형 제조
- 의치 및 틀니 제조
- 치과용 임플란트
331102
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
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
-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
- 시력 측정기 제조
- 임신 진단기 제조
- 안과용 기기 제조
-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
-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
-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
-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
- 산소 흡입기 제조
-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
-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
-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
- 광학식 내시경 제조
- 의료용,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
-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
- 가스 마스크 제조
-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
제외
-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(331100)
-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(331103)
-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(293002)
331104
치과용 기기 제조업
치과용 드릴 엔진,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치과용 드릴(버, bur) 제조
- 치석 제거기 제조
- 치과용 유니트 제조
제외
-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(331100)
- 치과용 시멘트 제조(242309)
- 주사기,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(331102)
- 인조 치아 제조(331101)
331105
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
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
예시
- 인공 장기 제조
- 골절 치료구 제조
- 보청기 제조
- 부목 제조(골절 치료용)
- 인체 보정기 제조
- 인체 부분 제조(인조)
- 보정용 의안(인조 눈) 제조
제외
- 의료용 장선,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(242309)
331106
의료용 가구 제조업
내과, 외과,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, 이․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
예시
- 의료용 가구 제조
- 치과용 의자 제조
- 수의용 가구 제조
- 이
- 미용실용 의자 제조
제외
- 일반용 가구 제조(361001∼361003, 361005∼36100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