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31103 |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| 89.6% | 14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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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1103
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
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촬영용, 진단용, 치료용의 것도
예시
- X선 장치 제조
- CT 제조
- 자동 단층 촬영기 제조
- 혈관 조영 촬영 장치 제조
- 공업용 방사선 장치 제조
- 실험 검사용 방사선 장치 제조
제외
- 레이저 발생기 제조(332004)
- 레이저 공작기기 제조(2922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