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32000 |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| 90.5% | 9.4% |
| 332002 |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| 91% | 12.8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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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2000
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
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
예시
- 각종 용도 안경 제조
-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
-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
-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
- 보호용 안경 제조
- 선글라스 제조
332002
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
안경렌즈(콘택트렌즈), 보정용안경렌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