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41001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89.6%11.4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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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

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, 세미 트레일러(semi-trailer) 견인용의 도로

예시

  • (전기)기중기차 제조
  •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
  • (전기)소방차 제조
  •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(승용 제외)
  • 도로 (전기)청소차 제조
  • (전기)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
  • (전기)이동 공작차
  • (전기)살포차 제조
  • (전기)이동 방송차 제조
  • (전기)구난차 제조

제외

  •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,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(342001)
  •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(292400)
  • 공장, 창고, 부두,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(2915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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