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1003 |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| 89.6% | 12.7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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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1003
자동차용 엔진 제조업
도로 주행용 차량, 트랙터,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
-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
-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
-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