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1004 |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| 89.6% | 12.7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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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1004
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
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승용차,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
예시
- 설상용 (전기)승용차량 제조
- 골프용 (전기)차량 제조
- 특수 목적용 (전기)승용차 제조
- 대중 수송용 (전기)자동차 제조
- (전기자동차인)스테이션 왜건 제조
- (전기)구급차 제조
제외
-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(3420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