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2000 |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| 89.6% | 8.6% |
| 342001 |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| 89.6% | 10% |
| 342002 |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| 89.6% | 11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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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000
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
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,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
예시
- 트레일러 제조
-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
-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
-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
제외
-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(292100)
-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(281106)
342001
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
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(chassis)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
예시
- 자동차 차체 제조
-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
- 소방차 특장 제조
-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
- 기중기차 특장 제조
-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
-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
-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
제외
-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(343002)
-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(341004 또는 341001)
342002
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
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․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