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42000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89.6%8.6%
3420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89.6%10%
342002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89.6%11.1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342000

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

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,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

예시

  • 트레일러 제조
  •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
  •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
  •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

제외

  •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(292100)
  •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(281106)
342001

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

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(chassis)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

예시

  • 자동차 차체 제조
  •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
  • 소방차 특장 제조
  •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
  • 기중기차 특장 제조
  •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
  •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
  •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

제외

  •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(343002)
  •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(341004 또는 341001)
342002

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

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․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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