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3000 |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| 90.6% | 6.5% |
| 343005 |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| 90.6% | 10.2% |
| 343006 |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| 90.6% | 10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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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3000
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
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에어백 조립품 제조
-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
- 소음기 제조
- 냉각장치 제조
- 보기륜(로드휠) 및 그 부분품 제조
- 배기관 제조
- 연료탱크 제조
- 차륜 제조
- 안전벨트 제조
-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
343005
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
자동차용 완충기, 서스펜션,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,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
예시
- 완충기,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
-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
- 기타 조향장치 제조
- 기타 현가장치 제조
343006
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
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
-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(ABS) 제조
-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