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3001 |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| 90.6% | 10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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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3001
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
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기화기(카뷰레터) 제조
- 피스톤 제조
-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
- 엔진 부분품 제조
-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
- 흡
- 배기장치(밸브, 매니폴드 등) 제조
-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
제외
- 연료
- 물 펌프(인젝션 펌프 등), 오일 필터 제조(자동차 엔진용)(291200~2912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