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3002 |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| 90.6% | 10.9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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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3002
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
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
- 자동차용 보닛(덮개) 제조
- 차량용 문짝(도어) 제조
- 범퍼 제조
- 계기반(dashboard) 조립품 제조(자동차용)
- 자동차 도어, 천장, 트렁크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