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43007 |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| 90.6% | 10.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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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3007
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
중고 부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완전 분해, 내부 세척, 검사, 부품 교체 및 조정, 수리, 재조립
예시
-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
-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
- 전기장치
- 제동장치
- 현가장치
- 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