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51200 |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| 94.1% | 10.6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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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1200
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
모터, 풍력, 페달,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, 범선,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
예시
- 유람용 보트 제조
- 경기용 선박 제조
- 운동용 선박 제조
- 카약 제조
- 구명정(노 추진식) 제조
- 커터 제조
- 낚시용 보트 제조
제외
-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(3511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