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53000 |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| 91.4% | 14.4% |
| 353003 |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| 91.4% | 14.4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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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000
항공기용 부품 제조업
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, 프로펠러, 회전 날개,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,
예시
-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
-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
-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
-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
- 항공기용 의자(시트) 제조
제외
- 우주선 발진장치,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(353001)
353003
항공기용 엔진 제조업
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․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각종 용도의
예시
- 반동기관 제조
-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
- 터보 제트기관 제조
-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
제외
-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(353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