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59100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모터사이클 제조업 이동수단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89.6%10.4%
35920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90.5%13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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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모터사이클 제조업 이동수단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

발동기가 달린 자전거(모페드), 모터사이클(이륜 자동차), 모터사이클용 엔진, 사이드카 등의

예시

  • 모터사이클 제조
  • 모페드(발동기가 달린 자전거) 제조
  • 오토바이 제조
  • 사이드카 제조
  • 전기 자전거 제조
  • 전동킥보드 제조

제외

  •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(359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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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

동물 견인 차량,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예시

  • 손수레 제조
  • 운송용 썰매 제조
  • 우마차 제조
  •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
  •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

제외

  • 환자용 차량 제조(359200)
  • 운동용 썰매, 스케이트 제조(3693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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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

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,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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