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59100 |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모터사이클 제조업 이동수단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| 89.6% | 10.4% |
| 359202 |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| 90.5% | 13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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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100
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모터사이클 제조업 이동수단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
발동기가 달린 자전거(모페드), 모터사이클(이륜 자동차), 모터사이클용 엔진, 사이드카 등의
예시
- 모터사이클 제조
- 모페드(발동기가 달린 자전거) 제조
- 오토바이 제조
- 사이드카 제조
- 전기 자전거 제조
- 전동킥보드 제조
제외
-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(359200)
359202
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
동물 견인 차량,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손수레 제조
- 운송용 썰매 제조
- 우마차 제조
-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
-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
제외
- 환자용 차량 제조(359200)
- 운동용 썰매, 스케이트 제조(3693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