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59200 |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| 90.5% | 5.4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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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200
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
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
-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
-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(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)
-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(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)
- 유모차 제조
제외
-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(359100)
-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(3694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