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69101 |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| 91% | 5.8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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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9101
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
구입한 천연․인조귀석, 준귀석, 진주, 금,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, 식기류, 예술
예시
-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
- 귀금속 목걸이 제조
- 귀금속 메달 제조
- 귀석 제품 제조(합성, 재생)
- 귀금속제 주화 제조
-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
제외
-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(242309)
- 연마재 제조(269902)
- 장식용 메달,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(281101)
-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(333000)
- 모조 장신품 제조(3695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