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69200 |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| 90.2% | 6.3% |
| 369201 | 건반 악기 제조업 | 90.2% | 10.3% |
| 369202 |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| 90.2% | 10.3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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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9200
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
현악기, 각종 고유 국악기(국악용 현악기, 타악기, 관악기 등 포함)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
예시
- 현악기 제조
- 하프 제조
- 바이올린 제조
- 만도린 제조
- 첼로 제조
- 기타 제조
- 국악 현악기 제조
- 뮤지컬(뮤직) 박스 제조
- 하모니카 제조
- 관악기 제조
- 리코더 제조
- 트럼펫 제조
- 트롬본 제조
- 휘슬 제조
- 목금 제조
- 탬버린 제조
- 북 제조
- 마라카스 제조
- 타악기 제조
- 캐스터네츠 제조
- 심벌즈 제조
- 뮤지컬 소 제조
- 아코디언 제조
제외
- 전자식 현악기 제조(369202)
369201
건반 악기 제조업
피아노 등 건반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리드 오르간, 파이프 오르간을 제조하는
예시
- 피아노, 하프시코드, 스피넷, 하모늄 제조
- 오르간, 파이프 오르간 제조
제외
- 전자식 건반 현악기 제조(369202)
- 하모니카 제조(369200)
369202
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
소리가 전기․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,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
예시
- 전자 악기 제조
- 전자 건반 악기 제조
- 전자 현악기 제조
- 전자 기타 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