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69301 | 체조,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| 91% | 9.4% |
| 369302 |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| 89.1% | 9.1% |
| 369305 |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| 91% | 12.8% |
| 369306 |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| 91% | 8.4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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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9301
체조,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
체조용 장비,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, 복싱용 링,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, 체력 단련용 장비 및
예시
- 헬스 장비 제조
- 체조용품 제조
- 체조용 링 제조
- 클라이밍 로프 제조
- 바벨 제조
- 스프링 보드 제조
제외
-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(369305)
-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(369302)
369302
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
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, 등산장비, 동계 경기용 장비, 수중 경기용 장비,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
예시
- 펜싱용구 제조
- 라켓 제조
- 탁구용 기구 제조
- 공 제조(각종 경기용)
- 장갑류 제조(경기용)
- 설상 스키 제조
- 양궁장비 제조
- 배트 및 스틱류 제조
- 골프 글러브 제조
- 골프장비 제조
-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
- 볼링장비(볼 등) 제조
- 운동용 썰매, 스케이트 제조
제외
- 체조,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(369301)
-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(369306)
- 당구용 장비(볼 포함) 제조(369405)
-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(292907)
- 운송용 썰매 제조(359202)
369305
놀이터용 장비 제조업
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
예시
- 시소 제조
- 미끄럼틀 제조
- 회전 그네 제조
- 놀이대 제조
제외
-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
369306
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
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낚시 장비 제조
- 조류 유인용구 제조
- 인조 미끼 제조
- 수렵용구 제조
- 낚시용 망 제조
- 포충망 제조
제외
- 양궁장비 제조(369302)
- 어망 제조(172300)
-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(292700)
- 골프장비(공, 글러브 포함)제조(3693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