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69301체조,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91%9.4%
369302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89.1%9.1%
369305놀이터용 장비 제조업91%12.8%
369306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91%8.4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369301

체조,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

체조용 장비,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, 복싱용 링,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, 체력 단련용 장비 및

예시

  • 헬스 장비 제조
  • 체조용품 제조
  • 체조용 링 제조
  • 클라이밍 로프 제조
  • 바벨 제조
  • 스프링 보드 제조

제외

  •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(369305)
  •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(369302)
369302

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

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, 등산장비, 동계 경기용 장비, 수중 경기용 장비,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

예시

  • 펜싱용구 제조
  • 라켓 제조
  • 탁구용 기구 제조
  • 공 제조(각종 경기용)
  • 장갑류 제조(경기용)
  • 설상 스키 제조
  • 양궁장비 제조
  • 배트 및 스틱류 제조
  • 골프 글러브 제조
  • 골프장비 제조
  •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
  • 볼링장비(볼 등) 제조
  • 운동용 썰매, 스케이트 제조

제외

  • 체조,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(369301)
  •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(369306)
  • 당구용 장비(볼 포함) 제조(369405)
  •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(292907)
  • 운송용 썰매 제조(359202)
369305

놀이터용 장비 제조업

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

예시

  • 시소 제조
  • 미끄럼틀 제조
  • 회전 그네 제조
  • 놀이대 제조

제외

  •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
369306

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

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예시

  • 낚시 장비 제조
  • 조류 유인용구 제조
  • 인조 미끼 제조
  • 수렵용구 제조
  • 낚시용 망 제조
  • 포충망 제조

제외

  • 양궁장비 제조(369302)
  • 어망 제조(172300)
  •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(292700)
  • 골프장비(공, 글러브 포함)제조(3693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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