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69401 |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| 93.2% | 15.5% |
| 369402 |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| 91% | 15% |
| 369404 | 영상게임기 제조업 | 91% | 13.1% |
| 369405 |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| 91% | 13.1% |
| 369409 |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| 92% | 13.1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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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9401
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
사람․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러한 인형에는
예시
- 봉제 인형 제조
- 인형 액세서리 제조
- 사람 모형 인형 제조
-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
-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, 신발과 모자 제조
- 고무제인형
369402
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
완구,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러한 장난감에는
예시
- 바퀴 달린 완구 제조
- 완구용 목제품 제조
- 조립식 완구 제조
- 조립용 키트 제조
-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
- 장난감 악기 제조
- 동력식 장난감 제조
- 전기식 완구 제조(기차, 궤도, 신호기, 부속품 등)
- 취미, 오락용 무인 항공기(드론) 제조
- 고무제장난감
제외
-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(359200)
-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(369302)
369404
영상게임기 제조업
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
-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
-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
369405
기타 오락용품 제조업
스포츠 오락용 기계,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바둑 및 장기 제조
- 체스 제조
-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
-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
-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
- 당구용구(볼 포함) 제조
-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
제외
- 축제,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(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) 제조(369908)
369409
기타 오락용품 제조업
놀이용 카드,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
예시
- 화투,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
- 성인오락실빠징코,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