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형,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
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(2025년 귀속)

제조업 > 인형,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. 임차(타가)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,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
369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93.2%15.5%
369402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91%15%
369404영상게임기 제조업91%13.1%
369405기타 오락용품 제조업91%13.1%
369409기타 오락용품 제조업92%13.1%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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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

사람․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러한 인형에는

예시

  • 봉제 인형 제조
  • 인형 액세서리 제조
  • 사람 모형 인형 제조
  •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
  •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, 신발과 모자 제조
  • 고무제인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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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

완구,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러한 장난감에는

예시

  • 바퀴 달린 완구 제조
  • 완구용 목제품 제조
  • 조립식 완구 제조
  • 조립용 키트 제조
  •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
  • 장난감 악기 제조
  • 동력식 장난감 제조
  • 전기식 완구 제조(기차, 궤도, 신호기, 부속품 등)
  • 취미, 오락용 무인 항공기(드론) 제조
  • 고무제장난감

제외

  •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(359200)
  •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(3693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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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게임기 제조업

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예시

  •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
  •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
  •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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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오락용품 제조업

스포츠 오락용 기계,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예시

  • 바둑 및 장기 제조
  • 체스 제조
  •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
  •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
  •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
  • 당구용구(볼 포함) 제조
  •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

제외

  • 축제,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(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) 제조(3699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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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오락용품 제조업

놀이용 카드,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

예시

  • 화투,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
  • 성인오락실빠징코,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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