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코드 | 세세분류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
|---|---|---|---|
| 369902 |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| 92.2% | 12% |
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(타가) 기준입니다.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(자가)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.4%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.3%p를 빼서 적용하되,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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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9902
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
필기용 또는 회화용구,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(스탬프)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예시
- 펜 제조
- 크레용, 파스텔 제조
- 필기용구 제조
- 사무용품 제조
- 도장 제조
- 필기용 붓 제조
제외
- 회화용 물감 제조(242202)
-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(331207)
- 사무용,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(210901)
- 지우개 제조(251902)
- 연필깎기 칼 제조(289304)